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판시 확정 판결과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 사건의 재판기일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한 것이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 매우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만 판시 확정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하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면허 취득시까지 운전하지 말 것을 기재하고, 위 특별준수사항 위반시 집행유예가 취소됨을 엄중히 경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