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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3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76] 피고인은 2012. 12. 6.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태백시 소재 동점역 앞 길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소재 현동삼거리 앞 길까지 약 27k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3] 피고인은 2012. 11. 25. 17:3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판교역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안골입구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거리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3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면허취소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12. 6.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2012. 11. 25.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11. 25. 무면허운전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나, 2012. 11. 25.자 무면허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점, 2012. 12. 6.자 무면허운전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에 범한 것으로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준법의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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