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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095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393,903 원 및 그 중 5,875,000원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1. 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원고들의 형제인 D는 2015. 4. 7. 원고들 및 D가 공동으로 소유( 원고들 지분 각 3/10, D 지분 4/10) 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 3 층 탁구장 292.32㎡(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E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66만 원( 부가 세 별도), 임대차 존속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 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인 : 원고들, 임차인 : 피고 제 1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의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기존 계약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 보유자인 D에 입금한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인수함으로 계약 체결함을 확인합니다.

제 5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파산, 부도,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하거나 임차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상기 제 4 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조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2. 임차인은 기존 계약자였던

E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모두 인수함으로 체결되는 계약으로 임대 보증금 관련 문제 발생 시 임대인과 무방하며 기존 계약자 E과 서로 합의하여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9. 임대인 원고들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60% 지분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본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 임 대료, 관리비, 임대차계약 해지 포함) 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들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나. E은 그 무렵 D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피시 방을 운영하여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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