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현금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수법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약 4,7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