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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140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휴대전화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상당히 커서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8년 및 2019년 사기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책을 구하는 광고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V에게도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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