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커트 칼 1개( 증 제 1호), 빨랫줄 2개( 증 제 2호),...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5.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1.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25] 피고인은 2017. 12. 6. 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이 운영하는 E 여인숙 102호에서 거주하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커터 칼( 파 손 전의 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6.5cm, 증 제 1호), 빨랫줄 2개( 길이 170cm 및 100cm, 증 제 2호), 테이프( 증 제 3호 )를 준비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 02:50 경 목 토시로 눈만 드러나도록 얼굴을 가린 후 위와 같은 범행도 구들을 소지한 채 위 여인숙 내의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커터 칼을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어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렀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합 29]
1. 피고인은 2017. 12. 1. 02:35 경 김천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그 곳 매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 전화기 1대 및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