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114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제주지방 검찰청 2017 압 제 438호의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 15:04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커터 칼(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 칼 날을 ‘ 드르륵’ 소리가 나도록 움직이다 피해자에게 위 커터 칼을 보여주며 “ 조용한 곳에서 살게 몇 푼 달라. 줄 수 있을 만큼 달라.” 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정차하고 이에 피고인이 잠깐 기다리라며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15:07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가. 항 기재 커터 칼을 들이대며 “ 돈 다 내놔! 문도 전부 잠가! ”라고 소리치고 성명 불상의 손님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5:1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0:08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4호 유치 실에서 바닥에 부착된 플라스틱 몰딩을 뜯어낸 후, 피고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치 실 안으로 들어온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J의 뒷덜미를 왼손으로 누르고 바닥에서 뜯어 내 그 끝이 뾰족 한 위 플라스틱 몰딩( 전체 길이 23cm) 을 J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