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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7: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주 경찰서 방면에서 송 내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앞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BMW520 승용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정체로 인하여 차량 속도를 줄이며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 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520 승용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 좌상, 위 BMW5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피해자 H(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피해자 I(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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