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3:00 경 인천 B 호텔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 일산 소재 D 병원 구내 식당 입 점 기회가 있다.
입 점하려면 6억 원이 필요한 데 3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
내 친동생이 돈을 좀 가지고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3억 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24.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인적 사항 확인 및 참고인 E과 전화 통화 관련)
1. 계좌 이체 내역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 A 관련 사건 유죄판결 확정사실 확인, 각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600만 원을, 6억 원 빌리는 것을 알아보는데 사용한 것은 아니고, 다른 형사 사건의 합의 금 명목 등으로 사용했다.
’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84 쪽) 및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