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큰 형에게 3억 원을 맡겨둔 사실이 없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기신의 우리 사주를 구입하여 둔 것도 없으며 간헐적인 월수입 120~150만 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7.경 광주 북구에서 피해자 C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내가 큰 형에게 3억 원 가량을 맡겨둔 것이 있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기신의 우리 사주를 6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사주를 처분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광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0. 10. 22.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큰 형에게 3억 원을 맡겨둔 사실이 없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기신의 우리 사주를 구입하여 둔 것도 없으며 간헐적인 월 수입 120~150만 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도를 내 벌금 2,000만 원을 납부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는데, 1,3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 내가 큰 형에게 3억 원 가량을 맡겨둔 것이 있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기신의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