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1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2.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2011. 8. 2.경 피고인의 중개로 D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11. 9. 2.경 6억 원을 D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구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가 선이자 2%를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게 6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으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애초 피해자와 D의 3억 원 차용약정 당시 선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 2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