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9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원비가 급히 필요하자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하여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을 횡령하여 원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프라자 지하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와 월급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식배달을 하고 수금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한 후 그날 09:00경부터 21:00경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비 350,000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그 무렵 고시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