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구미시 B 대 337㎡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3. 11.자 교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C 외 162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해 약 22,000여 평을 사업부지로 매입할 목적 계약서 제1조 계약의 조건 으로, 2005. 3. 11. 원고로부터 구미시 D 대 1,382㎡(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를 5억 2,8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지적도면으로 토지를 특정하여, 원고 소유의 구미시 E 대 1,392㎡ 중 약 330㎡(약 110평, 이후 분할로 F 대 337㎡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 내의 다른 토지인 구미시 G 답 239㎡ 중 일부(이후 분할로 B 대 337㎡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약정 계약서 제9조 특약사항
7. 교환면적은 지적현황 및 경계/확정측량으로 확정한다
(교환부분 지적도면 첨부) 단, 교환 후의 문중 소유의 토지 면적은 현재 공부상의 명적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6. 6. 22.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약정에 따른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08. 9. 12. 이 사건 신축사업 부문을 소외 주식회사 마이다
스디앤지(이하 ‘마이다스’라고만 한다)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미 H 아파트 신축사업 양도양수계약’을 마이다
스와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같은 날 마이다
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