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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4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15. 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PC 방에서 컴퓨터로 빌라 전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302호”, 보증금 란에 “ 팔천만원 정”, 잔 금 란에 ” 팔천만원 정“, 임대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C 명의의 빌라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 2. 경 부천시 D 2 층에 있는 제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8,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 아들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돈이 들어 올 데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빌라 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있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경 부천시 D 인근 광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병원비가 필요한 데 700만 원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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