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7 2019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조카를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미군 부대 사무직에 취업시켜 주겠다. 수표는 절대 취급을 하지 않으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는 상태였고, 미군 부대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중순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대기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구직등록신청서, 구직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