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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8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저축은행인데 연 6.8%의 이자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으므로 250만 원을 입금하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 16:22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 대출금 변제금을 돌려주겠다,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이미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잠시 사용할 계좌를 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D 명의의 E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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