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3고정1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D,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난민비자 신청 중이고 자동차 부품 무역중개업을 하는 자들이다.

피해자 G은 김해시 H 소재 I폐차장에서 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2013. 7. 21. 14:00경 김해시 H에 있는 I폐차장 앞 도로상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 앞에서 피고인 A와 D는 서로 누구를 먼저 태워다 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던 중, 이를 들은 I폐차장 기사인 G이 씨끄럽게 한다며 욕을 하자 A와 G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둘러싸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G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폭행하고, G이 골프채를 들고 와서 휘두르며 위협하자 피고인 A는 각목으로 G의 왼쪽어깨 1회, 쇄골 1회, 어깨아래부분 1회, 팔꿈치 부분 1회, 허리 윗부분 2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로 G의 머리 부분을 2회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 각목, 녹색 파이프, 낚시대, 체인, 우산을 들고 G을 향해 던지고 휘두르며 때리는 폭행을 하여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두피, 좌견관절, 좌전완부, 요추부, 경추부, 양하지, 좌슬막, 양복부), 구강내 찰과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는 G이 골프채를 들고 나오며 피고인의 일행을 위협하자 G에게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릴낚시대를 꺼내 G을 폭행하기 위해 휘두르던 중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던 I폐자창 직원인 피해자 K이 낚시대 끝을 잡아당기며 말렸으나,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재차 낚시대를 1회 휘둘러 K의 오른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