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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7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연인사이로, 피고인 B의 모친 D과 피해자 E(여, 63세)이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 7. 25. 19: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택배기사임을 가장해 피해자 E의 집주소를 알아낸 뒤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G(62세)이 택배가 맞는지 의심하며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느냐”라는 추궁을 당하자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가방에 있던 목장갑을 피고인들이 각자 나누어 끼고, 피고인 A는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 B은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어 들었다.

그 후 피고인 A가 위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 G을 때리려 하자 피해자 G이 손으로 이를 막고, 서로 몽키스패너를 맞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도망치던 피해자 E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펜치를 손에 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영상 추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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