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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07 2013고단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8. 20:55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역 선배인 피해자 E(58세)의 상주시 F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피고인 A은 발로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G이 이에 항의하자 G의 목 부위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음료수병으로 2~3회 가량 때려 G이 위 사무실에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화를 내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H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H이 피고인들을 피하여 위 사무실에서 나가자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통증으로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의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온 위 E의 동생인 피해자 I(52세)가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으로 집어 들고 출입문을 열어준 후, 사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골프채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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