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D(59세)과 피해자 E(여, 58세)은 부부이며 피해자 F(31세)은 위 피해자들의 아들인바, 피고인 A의 여동생이면서 피고인 B의 딸인 G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F과 2014. 10. 18. 결혼식을 하기로 하자 피고인들은 골프채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겁을 주어 결혼식을 포기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8. 00:30경 김천시 H건물 8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각각 아이언 골프채를 1개씩 들고 찾아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간 골프채를 휘둘러 위 F의 얼굴 부위를 스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간 골프채를 휘둘러 위 D의 좌측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F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우측 무지를 손으로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G의 각 진술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J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 H건물 CCTV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