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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3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 이상 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받은 사람으로,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03]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공항버스정류장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사 D가 교통사고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시정을 하지 않은 채 그 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서울지방경찰청장 소유의 시가 700만원 상당의 E 프레지오 봉고차 1대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장치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공항버스정류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00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프레지오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34]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1. 04:30경 광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에 3만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인형을 뽑지 못하자 화가나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드라이버를 빌려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푼 뒤 인형 뽑기 기계를 양손으로 잡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앞으로 넘어뜨려 시가 200만원 상당의 인형 뽑기 기계를 손괴하였다.

2. 2013. 6. 4. 01:40경 서울 중랑구 I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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