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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동대문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인 러브푸시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500원의 동전을 투입하여 인형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게임기설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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