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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단47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 D 와 마사지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120,722,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2012. 5. 경부터 군산시 E, 4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6. 2. 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G에게 위 마사지 업소를 양도하기로 하고 위 G로부터 2016. 1. 7. 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2016. 1. 8. 경 중도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2016. 3. 2. 경 잔금 명목으로 23,403,500원을 각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6. 2. 26. 경 위 마사지 업소가 있던 건물의 건물 주인 H로부터 밀린 월세 등을 제외한 임대 보증금 28,374,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82,405,380원을 피해자와 정산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사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계 82,405,38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 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동업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동업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익명조합( 상법 제 78조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의 경우에는 익명 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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