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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792
택지개발촉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 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인천 서구 소재 불상 부동산에서 향후 취득하게 될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 공동주택지구 내 이주자택지 117.72제곱미터 분양권”을 매매대금 4,400만 원에 D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4,4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그 택지를 전매하였다.

2. 판 단

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31조의2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법문상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그 택지를 전매’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취득하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도한 것에 불과한바(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7. 7. 28.에 이르러서야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C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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