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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5234
분양권 명의이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D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7. 12. D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면서, 매수인 명의변경은 최초 매수인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추첨을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7. 1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해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이하 살피기로 한다.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호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전매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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