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D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1,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7. 12. D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면서, 매수인 명의변경은 최초 매수인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추첨을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7. 1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해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이하 살피기로 한다.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전매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