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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19가합11779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경 평택시 C면 일원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D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6. 5.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억 8,594만 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3억 4,094만 원[분양대금 2억 8,594만 원에 권리금(프리미엄) 5,5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가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당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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