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함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13년 7월 중순경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편의점 등에서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 마스크, 과도를 구입한 후, E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창원 시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3. 7. 22. 11:0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장을 다녀와 혼자 차량에서 짐을 내린 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 길이 20cm가량)을, 피고인 B은 청테이프를 각각 들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는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현금 가진 것 있으면 내놓아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