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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36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5노935)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사장인 Q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설기계인 천공기 1대(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

)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P에게 매도하였고, 위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2015노363)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2015노363)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1 제1심판결 및 제2 제1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제1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심 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8.경 파주시 N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O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인 Q으로부터 회사의 건설기계인 천공기 1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 받았다.

5,000만 원을 주면 천공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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