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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0 2015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경기 파주시 N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O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인 Q으로부터 회사의 건설기계인 천공기 1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 받았다. 5,000만 원을 주면 천공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천공기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9.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4. 8. 13.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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