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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고정16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성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F(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14.부터 2018. 4. 18.까지 근무한 G의 2018. 4월 임금 4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4. 14. 위 G과 위 공사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현장소장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근로자 G은 2018. 4. 14. 위 H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G은 2018. 4. 18. 현장 동료 일용노동자와 사이의 의견 충돌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면서 공사 팀장과 D의 직원인 I 대리 등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위 I 대리는 같은 날 현장소장 H에게 위 G이 일을 그만두었음 보고한 사실, ③ 이후 I 대리는 D 본사에 2018. 5. 2.경까지 G에 대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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