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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29 2018고단2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8호(근로자 E 등 10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8고단482호 중 근로자 F, G, H, I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2019. 5. 1.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2018고단482]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2018. 3. 18.경까지 속초시 J 소재 K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L의 2017년 11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1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주식회사 M 문서, 전화진술,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행사와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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