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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8050
금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다음 그 금원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금전 지급의 원인이 된 사실인 주식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의 성립 사실 혹은 적어도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에 관련된 계약서 등 처분문서나 투자에 관한 계획서 등 해당 금원의 지급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단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체결 혹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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