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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407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들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562,755,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7,2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부이자 위 금전거래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인 555,555,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2.부터 2011. 9. 21.까지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562,755,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B으로부터 7,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2. 2.부터 2011. 9.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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