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61,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 5. 28.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 전주공장 B부 기술선임 및 기술주임으로 근무하였다.
제36조(부당징계)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 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린다.
2. 부당징계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 지급하고, 소송 관련 실제 소요경비는 당해 판결에 의해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제1, 2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직 소멸 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종의 유사직종에 복직시킨다.
참가인과 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전주지방법원은 2015. 2. 10. 원고가 참가인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합계 157,54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원고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15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15. 3. 18. 위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그 다음날 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11.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전북2015부해165). 참가인은 2015. 9. 14.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중 ‘2015. 3.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