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7구합1072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5. 8.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전주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버스부에서 2017. 3. 13.까지 기술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한편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소속 조합원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전주공장위원회(이하 ‘금속노조 전주공장위원회’라 한다)가 있다.

참가인은 2017. 3. 13. ‘원고가 업무 외 질병인 뇌실질 내 출혈(우측 기저핵부)로 인해 2회에 걸쳐 총 2년간 휴직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신체 장해가 회복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7. 5.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8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7. ‘참가인이 원고에게 최대 2년간의 휴직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신체 장해로 인해 주요 노동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보고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7부해85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7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기존 업무인 버스부 내 특수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