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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구합530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 29. 거제시 G 일대의 도시개발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기존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환지처분 받으면서 구토지의 가치가 신토지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청산교부금을 수령하였고, 신토지의 가치가 구토지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청산징수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3. 31. 피고에게 청산교부금을 수령한 토지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7. 3. 피고에게 “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하나의 환지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 실제 수령한 청산교부금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8. 10.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5. 10. 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5.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내역과 환지처분의 결과는 별지1 목록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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