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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0140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1,70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피고 A, B, C, D,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할위반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상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데(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의 A(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A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A과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8조는 제소 법원을 원고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에 대한 소의 관할법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한 소는 A에 대한 소와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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