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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5나20391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원미디어시스템, 주식회사 재현,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 또는 동종의 사실과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65조), 원고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K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ㆍ의무가 같은 종류로서 사실상ㆍ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65조에서 정한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경 제지사인 T 주식회사(당시는 ‘Q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T’라고만 한다

와 함께 K 사무실을 찾아가, 그간의 외상대금의 정산을 논의하면서, K에게 지류 등을 계속 공급하는 조건으로 외상물품대금의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K은, 원고 및 T와 사이에, K이 지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 및 T가 K이 보유하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권으로 미지급 지류대금을 회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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