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감심-2015-0682 (2015.10.27)
제목
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할 수 없다
요지
각각의 환지처분은 본질적으로 서로 독립성을 갖는 별도의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물건 및 소유자별로 각각 구분하는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어 동일인 소유라 하더라도 물건별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을 서로 상계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각각의 필지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환지 등의 정의
사건
2016구합530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00외 5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15. 8. 10.자로 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1. 29. 거제시 아주동 일대의 도시개발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기존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환지처분 받으면서 구토지의 가치가 신토지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청산교부금을 수령하였고, 신토지의 가치가 구토지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청산징수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3. 31. 피고에게 청산교부금을 수령한 토지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7. 3. 피고에게 "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하나의 환지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 실제 수령한 청산교부금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8. 10.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5. 10. 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5.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내역과 환지처분의 결과는 별지1 목록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거제시 아주동 일대의 도시개발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각 환지처분에 따라 발생한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줄어들어 청산교부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하나의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토지의 단순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 법리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줄어들어 청산교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환지처분으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이익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만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줄어들어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환지처분으로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하나의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들은 동일인 소유의 여러 필지에 대한 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하나의
환지처분으로 보아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하여 남은 청산교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각각의 환지처분은 본질적으로 서로 독립성을 갖는 별도의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물건 및 소유자별로 각각 구분하는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어 동일인 소유라 하더라도 물건별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을 서로 상계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각각의 필지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여러 필지를 포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토지의 단순분할을 양도로 보지 않는 법리의 준용 여부
1) 원고들은 환지처분 후에 토지가 분할되거나 환지처분 전 토지가 청산교부금 없이 새로운 토지로만 환지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토지가 환지처분전 분할되어 적당한 환지가 없어 청산교부금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분할을 양도로 보지 않는 법리와 비교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토지의 분할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청산 등 양도대가를 수반하지않기 때문이고, 환지처분 전 또는 후의 분할과 관계없이 청산을 동반하게 되면 청산되어 청산교부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은 앞서 본 양도소득세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