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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628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R의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들이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4. 2. 28.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우패키지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 4, 5, 6, 7, 8, 10 내지 22, 24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 또는 동종의 사실과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공송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65조), 원고가 R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함께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양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청구권 상호간에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권의 성격과 발생원인이 모두 같은 종류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5조에서 정한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R로부터 R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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