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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07 2014나21192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관계 원고는 2009. 5.경 김해시 D 다가구주택 공사를 시행하면서 C(부동산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가구주택 공사업을 하는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원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에게 위 다가구주택 공사를 맡기어 완료하였는데, 이후 김해시 E 다가구주택 공사를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① 김해시 F 다가주주택공사, ② 마산시 G 빌라주택공사, ③ 김해시 H 다가구주택공사, ④ 김해시 I 다가구주택공사(이하 ‘I 다가구주택공사’라 한다)를 C에게 맡기어 진행하였다.

나. I 다가구주택공사의 경과 1) C은 원고에게 I 다가구주택공사를 위하여 그의 모 J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에게 부지매입자금으로 2010. 5. 28.부터 2010. 6. 15.까지 합계 9,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6. 3. 위 I 토지의 소유자 K와 사이에 J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6. 17. K에게 매매잔금 1억 6,000만 원(원고가 J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던 5,000만 원과 J 명의로 위 I 토지를 담보로 김해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지급하고, 같은 날 J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11. 중순경 I 다가구주택공사를 마친 후 2010. 12. 3. 위 I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부원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김해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 후 2010. 12. 6. 2억 4,810만 원을 출금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관리하였다. 4) 원고는 2011. 1. 11. M에게 위 I 토지 및 건물 일체를 합계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3. 14. M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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