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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2가합31888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20,4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관계 1) 원고는 2009. 5.경 김해시 D 다가구주택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인 C을 소개받은 후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C에게 위 다가구주택 공사를 맡기어 완료하였고, 원고가 시행하는 김해시 E 다가구주택 공사도 C에게 맡기어 2010. 5.경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위 E 다가구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2.경 C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① 김해시 F 다가주주택, ② 마산시 G 빌라주택, ③ 김해시 H 다가구주택, ④ 김해시 I 다가구주택의 각 건축공사를 하였다.

나. 위 I 다가구주택 공사의 경과 1) C은 위 I 다가구주택 공사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그의 모인 J 명의로 원고에게 위 I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0. 5. 28. 3300만 원, 2010. 6. 1. 3000만 원, 같은 달 15.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0. 6. 3. K로부터 그 소유의 위 I 토지를 J 명의로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K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15. C을 통하여 J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같은 달 17. 위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5000만 원과 김해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J 명의로 위 I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1억 1000만 원을 합한 1억 6000만 원을 K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I 다가구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는 2010. 11. 중순경 완료되었고, C은 2010. 12. 3. 부원새마을금고로부터 J 명의로 위 I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38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김해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110,332,712원을 상환하였으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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