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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827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73] 피고인은 2014. 3. 11.경 C과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의 매매ㆍ임대 등 제반 권리양도 서류를 C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위임 및 포기각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수수 등을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함께 위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인감도장을 찍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2014. 3. 27.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41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상환과 등기서류의 반환 문제로 C과 갈등을 빚던 중 2014. 6. 21. 14:0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C과 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인 일을 전후하여 C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등기서류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횡령죄로 고소당하자, C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과 그 아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4.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이 고소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4. 6. 21. 오후 고소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들 E을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6. 26.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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