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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38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1. 06: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단지 내 C센터 앞 노상에서 과거 피해자 D(67세)과 시비가 붙은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11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폭행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9. 1. 19.경 창원시 진해구 불상의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9. 1. 11. 06: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 아파트 단지 내 C센터 앞 노상에서 고소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랑이를 멈춘 후 집으로 가는 고소인을 뒤 따라가 주먹으로 고소인의 옆구리와 허리를 수 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체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D을 수 회 때렸을 뿐, D은 주먹으로 피의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경남진해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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