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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83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와 F가 실제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진실임에도 피고인을 거짓말로 음해한 E와 F 및 G의 일방적 또는 편파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E와 F를 허위사실로 무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K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12. 7. 11:00경 K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누나인 F를 만나러 온 E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일자, E가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수십 회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2012. 12. 9. 16:30경 K빌라 복도 계단에서 마주친 F에게 “동생, 정신 병원에 보내라”고 하자, F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라고 고소한 사실, ② 이에 대해 E와 F 모두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바, K빌라 201호에 거주하면서 위 사건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E, F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을 뿐, E가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F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42~44쪽, 공판기록 51쪽 참조)하고 있고, K빌라 101호의 거주자인 L 또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E, F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은 있었으나, 폭행이 오고 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76, 77쪽 참조)하고 있는 점, ③ G과 L은 피고인이나 E 남매와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함이 적정한 점, ④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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