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1 2017가단599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꽃, 사과나무 1,205그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꽃, 사과나무 1,205그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