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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8 2018가단97
사과나무등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과목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의 조부가 소유한 땅으로 원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9.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증금 : 없음 2) 차임 : 없음 3) 사용기간 : 1998. 9.부터 원고 필요시 조건없이 반환함 4) 피고는 위 토지상에 과목을 심고 원고 필요시 과목을 벌목 처리해 줌

다.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위 토지사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등 과목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사과나무 등 과목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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