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장 운영 및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과 D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C’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및 운영, 점주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이 운영하는 D는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롯데쇼핑(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과 D가 공급하는 닭강정 등 식품류를 롯데백화점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약정에 의하면 롯데쇼핑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입점 장소에서의 판매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위와 같이 입정할 장소의 동의가 있어 납품이 예정된 경우라도 롯데쇼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어, 매장운영권의 양수자에게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롯데백화점 내 ‘C’ 매장의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를 보장하여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의 채무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자산은 약 3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D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계속되는 적자상태로 D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점주들을 모집한 다음 점주들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수수료를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백화점 부천중동점 ‘C’ 프랜차이즈 매장을 약 2년 동안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