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5 2012가합9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식음료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은 'E'의 부사장으로, 피고 D은 'E'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가 백화점 매장을 임차하여 ‘F카페’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카페에 대하여 ‘대리점운영 및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E’의 ‘대리점운영 및 양도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피고 C, D의 투자권유에 따라 2011. 2. 15.경 'E'와 ‘롯데백화점 G점 F카페’에 대한 ‘대리점운영 및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음과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 B B (2) 피고들은 그 후 원고에게 ‘롯데백화점 H점 F카페’(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롯데백화점 G점 F카페’ 대신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되 그 규모가 크므로 I와 공동으로 인수하여 'E'에 위탁운영을 하라고 권유하였다.

(3) 원고는 2011. 5. 17.경 'E'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대리점운영 및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운영 및 양도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자는 ‘롯데백화점 G점 F카페’에 관한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1. 2. 1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원고와 I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E'에 위임한다.

② 수익금의 배분은 'E'의 협력사로부터 정산서가 교부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E'가 원고와 I에게 지급한다.

③ 위 대상물에 대한 하자 검토, 분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