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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04 2014고단4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선박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D로부터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619,82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19,82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로부터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2,695,20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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